70대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의식불명 만든 50대…살인미수 혐의 징역 12년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8-19 14:35
입력 2026-08-19 13:08
세줄 요약
- 70대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사건
- 만취 승객, 목적지 도착 후 수십 차례 구타
- 법원, 살인미수 인정 징역 12년 선고
70대 택시 운전자를 마구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7시쯤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70대 운전자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수십차례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시내버스 기사이자 사내에서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던 그는 예산군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별다른 이유 없이 폭언을 반복하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주먹을 휘둘렀다.
이날 예산군 한 읍내에서 택시에 탑승한 그는 달리는 차량에 이어 도착 후 달아나는 70대 운전자를 쫓아가 넘어뜨린 뒤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잔혹하고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피해자는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고,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며 “공격 정도나 횟수, 지속 시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로, 회복되더라도 영구적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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