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마이데이터’ 원스톱 채무조정…신복위·신정원·금결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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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수정 2026-08-19 01:11
입력 2026-08-19 01:11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이 지난 14일 ‘채무조정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금융마이데이터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달 31일부터 채무조정 이용자는 금융자산 서류를 따로 발급받아서 제출하지 않고 금융마이데이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요구하면 금융회사 등이 가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세 기관은 “사업자가 아닌 기관이 금융마이데이터를 전송받아 업무에 활용하는 최초 사례”라며 “채무조정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도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복위는 신청자에게 금융마이데이터 활용 절차를 안내하고 데이터를 채무조정에 활용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플랫폼 구축과 정보 전송을 위한 중계·통합인증 업무를 맡는다. 금융결제원은 대면 금융마이데이터 이용에 필요한 신복위 전용 인증서 발급을 지원한다.

서유미 기자
2026-08-19 B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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