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교 넘지 말라” 조성현도 기소… 종합특검 ‘성과 내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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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 기자
수정 2026-08-19 00:40
입력 2026-08-19 00:40

내란특검 무혐의 처분 뒤집어
기존 내란재판에 악영향 우려
수사 종료 전 20여명 기소 전망
‘계엄 포고령 공지’ 대변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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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기소하기로 했다. 내란특검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 대령은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해 보국훈장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종합특검이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금명간 기소할 방침이다. 조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제35특임대대 병력은 실제 국회 경내에 투입됐다.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을 전후해 태도를 바꿨다고 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가 해제 요구 결의 이후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고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게 특검 측의 판단이다.

내란특검은 군 특성을 고려해 비상계엄에 가담했거나, 외환 관련 명령을 받은 군인들을 제한적으로 기소했다. 명령이 절대적인 군인들에 대한 과도한 수사·기소가 자칫 군 작전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 대령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다른 장성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위법한 명령을 왜 거부하지 못했느냐고 기소하는 것은 사후적인 평가”라며 “군 기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종합특검이 새로운 증거도 없이 조 대령을 기소하면 기존 내란 재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란특검 수사에 협조했던 군 관계자들이 종합특검에서 기소되면서 추가 처벌을 우려해 증언을 거부하거나 기존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이 진행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자신들이 빠져나가려고 거짓 진술을 했다’는 식으로 조 대령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할 여지도 있다.

종합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홍장원 전 1차장 등 국정원 지휘부에 대해서도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이번 주에만 20여명을 무더기로 기소할 전망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공사업체 21그램 대표 김 모 씨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기자들에게 계엄 포고령을 공지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종민 기자
세줄 요약
  • 조성현 전 단장,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기소 방침
  • 내란특검 무혐의 뒤집어 성과 내기 논란 확산
  • 군 수사 협조 위축과 재판 영향 우려 제기
2026-08-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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