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에 사형 구형…“죄질 매우 불량”
정회하 기자
수정 2026-08-18 17:17
입력 2026-08-18 17:17
김 “유족에 씻을 수 없는 상처…죄송”
검찰이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21)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 심리로 열린 김소영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소영이 전자장치를 30년간 부착하고 이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소영은 최후진술에서 “죽은 오빠(피해자)들에 대한 제 잘못된 행동을 잊지 않고 사죄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며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3월 구속기소됐다. 4월에는 또 다른 남성 3명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가 더 확인돼 추가 기소가 이뤄졌다.
김소영은 그간 의견서 등을 통해 자신이 남성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할 위기였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지난 2월 두 번째로 살해당한 A씨의 유족은 공판 직전 취재진과 만나 “혹시나 하는 헛된 마음을 품고 영안실로 향했던 발걸음과 (숨진) 동생을 마주했을 때의 울부짖음이 생생하다”며 “김소영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공판 후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 2명 이상을 살해한 사건”이라며 “살인죄 유형에서도 가장 무겁게 다뤄져야 하는 유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그런 사유를 반영해서 사형이란 극형을 구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회하 기자
세줄 요약
- 검찰, 모텔 약물 연쇄살인 피고인 사형 구형
- 2명 살해·4명 상해 혐의, 죄질 매우 불량 지적
- 전자장치 30년 부착·보호관찰도 함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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