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에 사형 구형…“죄질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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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하 기자
수정 2026-08-18 17:17
입력 2026-08-18 17:17

김 “유족에 씻을 수 없는 상처…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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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서울북부지검 제공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서울북부지검 제공


검찰이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21)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 심리로 열린 김소영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소영이 전자장치를 30년간 부착하고 이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소영은 최후진술에서 “죽은 오빠(피해자)들에 대한 제 잘못된 행동을 잊지 않고 사죄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며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3월 구속기소됐다. 4월에는 또 다른 남성 3명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가 더 확인돼 추가 기소가 이뤄졌다.

김소영은 그간 의견서 등을 통해 자신이 남성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할 위기였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지난 2월 두 번째로 살해당한 A씨의 유족은 공판 직전 취재진과 만나 “혹시나 하는 헛된 마음을 품고 영안실로 향했던 발걸음과 (숨진) 동생을 마주했을 때의 울부짖음이 생생하다”며 “김소영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공판 후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 2명 이상을 살해한 사건”이라며 “살인죄 유형에서도 가장 무겁게 다뤄져야 하는 유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그런 사유를 반영해서 사형이란 극형을 구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회하 기자
세줄 요약
  • 검찰, 모텔 약물 연쇄살인 피고인 사형 구형
  • 2명 살해·4명 상해 혐의, 죄질 매우 불량 지적
  • 전자장치 30년 부착·보호관찰도 함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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