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그룹 전격 압수수색…‘주가조작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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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기자
수정 2026-08-18 16:01
입력 2026-08-18 16:01

18일 오전부터 사무실 강제수사
한국거래소, 이상 거래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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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 4월 28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종합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 4월 28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종합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18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쌍방울그룹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직 당시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이 아닌 쌍방울 측의 주가조작 의혹이라는 취지로 재수사도 촉구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남부지검은 고발장을 토대로 한국거래소에 10개 안팎의 주가조작 의심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심리 분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 심리 결과 상당수 종목에서 이상 거래 징후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주가 부양이 이뤄진 구체적 경위와 김 전 회장 등 쌍방울그룹 관련자들의 개입 정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지 기자
세줄 요약
  • 검찰, 쌍방울그룹 사무실 압수수색 착수
  •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수사
  • 거래소 심리서 이상 거래 징후 다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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