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탕화면 기어 다니는 부장님 ‘충격’…‘상사 펫’ 만드는 직장인들 [월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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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6-08-18 20:01
입력 2026-08-18 15:49
세줄 요약
  • AI 바탕화면 펫, 중국 직장인 사이 급부상
  • 사진·명령어로 상사·반려동물 맞춤 구현
  • 스트레스 해소·치유 효과와 법적 논란 병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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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챗지피티로 생성한 기사 관련 이미지
인공지능(AI) 챗지피티로 생성한 기사 관련 이미지


중국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입힌 ‘바탕화면 가상 반려동물’(AI 데스크톱 펫)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에서 2000년대 초반 PC 메신저 화면 구석을 돌아다니던 2D 가상 펫은 생성형 AI 기술과 결합하며 진화를 거듭했다.

정해진 애니메이션만 반복하던 과거와 달리, 이용자가 사진 한 장과 프롬프트(명령어)만 입력하면 원하는 인물·동물의 외형과 성격, 반응 방식을 맞춤형으로 구현할 수 있다.

제작이 서툰 이들을 위한 맞춤 제작 대행 서비스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9.9위안(약 2000원)부터 수백 위안(수만~수십만원)대에 활발히 거래 중이다.

특히 청년 직장인들은 이를 직장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적극 소비하고 있다.

한 인플루언서는 사이가 나쁜 지인의 사진을 기반으로 바닥을 기어 다니며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비는 아바타 튜토리얼을 공유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일부 직장인은 얄미운 상사의 얼굴을 입힌 펫이 “오늘부터 야근 절대 금지”, “즉시 승진 및 연봉 인상”을 외치도록 설정하기도 한다.

한 누리꾼은 “오전 내내 상사에게 시달렸는데, 오후에 상사 얼굴을 한 바탕화면 펫을 괴롭히며 앙갚음했다”며 “당장 회사를 때려치울 용기는 없어도 마우스 클릭 하나로 소심하게 저항할 수는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유행을 두고 법적 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특정 인물의 외모를 AI 펫으로 무단 생성하거나 희화화·비하할 경우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 바탕화면 펫은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이들에게 따뜻한 치유제가 되기도 한다.

정보통신업계 종사자 샤오룽씨는 사무실에 데려올 수 없는 반려묘를 AI 펫으로 만들어 물 마실 시간, 스트레칭할 시간 등을 알려주도록 설정해 위안을 얻고 있다.

5년 전 무지개다리를 건넌 고양이를 복원한 한 누리꾼은 고양이 특유의 발 핥기와 기지개 켜는 동작을 재현하고 “오늘 캔 못 먹었어”, “나도 네가 보고 싶어”라는 대사를 구현해냈다.

그는 “누군가에겐 그저 몇 줄의 코드일지 모르지만,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잃은 이에게는 사랑으로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이라며 “AI를 배우고 활용하는 진정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전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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