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지휘받은 검찰수사관 수사, 검사가 기소하면 수사·기소 분리 위반” 대법 첫 판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8-18 14:57
입력 2026-08-18 14:57
세줄 요약
  • 검찰수사관 수사 사건, 검사 직접 기소 위법 판단
  • 대법원, 수사·기소 분리 원칙 첫 적용
  • 전직 공무원 뇌물 사건 원심 파기 환송
이미지 확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서울신문 DB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서울신문 DB


검찰수사관이 수사 착수한 사건에 대해 이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공소 제기하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나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구미시 공원녹지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6년 민간공원 조성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주겠다며 사업자에게 자신의 설계 용역 대금 68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대구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된 뒤 검찰수사관들이 B 검사에게 지휘받아 수사했고, 2024년 C 검사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수사관은 별건의 금품수수 혐의도 발견했다. A씨가 자녀 2명을 등산로 보행용 매트 납품업체에 위장 취업시킨 뒤 대표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23년 1월까지 13개월 동안 8300여만원을 받은 내용이다. C 검사는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등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지휘하면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이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이 사건은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의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기소한 점을 공소기각 사유라고 판단했다. 수사 개시 권한이 없는 검찰수사관은 사법경찰관과 달리 검사를 보조하는 역할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검찰수사관이 검사 지휘에 따라 수사한 사건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어도 이는 검사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을 뿐이므로 검찰청법 4조 2항에서 규정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진솔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대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내린 판결의 핵심 결론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