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쟁의대상 제외해야… 메가특구 노동유연성 필요”

하종훈 기자
수정 2026-08-17 23:53
입력 2026-08-17 23:53
경총, 노동 현안 관련 제언 내놓아
노동법제, 기업 발목 잡아선 안돼
경총은 17일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해 노사갈등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N% 성과급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에도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와 관련한 파업도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어 미국 빅테크의 경우는 기업 이사회 산하 보상위원회가 성과급을 결정하고, 프랑스는 개인별 지급액에 법적 상한이 있는 ‘법적 이익 참여제’를 운용해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국가 핵심 산업으로 확산하면 투자와 연구개발(R&D)이 위축되고 반복적인 노사갈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N% 성과급 결정 이후 현대자동차 노조가 순이익의 30%를,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영업이익의 30%를 요구하는 등 확산세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경총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노동계가 반도체 공장 설립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 한다며 “신규 공장 설립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규정의 개정을 요청했다.
메가특구특별법상 노동유연성 강화 제언과 관련해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현행 1주)의 월·분기·반기·연 단위 확대, 연구개발·전문직과 스타트업 핵심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현행 2년) 확대,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을 반영해 달라고 제안했다.
미국은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법정 상한이 없으며 주급이 684달러(약 106만원·연봉 5500만원) 이상인 동시에 관리직·행정직·전문직이거나, 고액임금근로자(연봉 10만 7432달러·약 1억 6600만원)라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최대 계약기간은 3년이나 반복 갱신을 통해 5년이 초과해야 무기계약 전환 신청권이 발생한다고 했다. 경총은 이들과의 경쟁 상황 속에서 노동법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종훈 기자
세줄 요약
-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쟁의대상 제외 주장
- 공장 신설 등 경영상 결정도 제외 요구
- 메가특구 노동유연성 확대와 규제완화 제언
2026-08-18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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