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독촉하는 집주인 폭행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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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8-17 11:14
입력 2026-08-17 11:14

재판부 “죄질 좋지 않고 피해 복구 노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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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밀린 월세 납부를 독촉하는 집주인을 둔기로 때린 세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9)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10시 45분쯤 대전 동구 주거지에서 집주인 B 씨가 밀린 월세 납부를 독촉하자 둔기로 B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 베란다 유리창 등을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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