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로고에 딥페이크까지…4만명 끌어들여 780억원 도박판 벌인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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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수정 2026-08-17 10:30
입력 2026-08-17 10:30
세줄 요약
  • 강원랜드 사칭 해외 불법 카지노 조직 검거
  • SNS 광고·딥페이크로 이용자 유인
  • 국내 4만명 참여, 입금액 780억 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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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를 사칭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실시간 불법 카지노 게임을 제공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이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에 국내 이용자 4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입금된 도박자금만 7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강원랜드를 사칭해 해외에서 불법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러시아 국적 박 모(30대)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우즈베키스탄 국적 장 모(20대) 씨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재외동포 출신으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이버 도박이 합법인 해외 국가에 서버를 두고 한국어를 비롯해 35개 언어로 실시간 카지노 게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원랜드 로고를 도용한 광고를 게시해 강원랜드가 공식 운영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명 스포츠 선수의 얼굴과 음성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까지 제작해 사이트 홍보에 활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실제 도박에 참여한 국내 이용자는 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국인들이 사이트에 입금한 도박자금 규모는 약 78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일당은 국내 이용자들의 도박자금 입출금을 관리하기 위해 국내 총책과 입출금 통장 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하고 점조직 형태로 활동했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박에 이용되는 계좌를 한 달마다 바꾸는 수법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대포통장 70여 개를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가운데 약 15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전액 인용했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서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오민석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카지노는 강원랜드가 유일하며 강원랜드는 어떠한 온라인 도박사이트도 운영하지 않는다”며 “공기업 명의까지 도용해 국민을 속이는 도박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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