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없이 폐기음식 가져간 알바생 법원 선고유예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8-17 15:56
입력 2026-08-17 09:42
세줄 요약
- 편의점 알바생, 폐기음식 무단 반출 혐의
- 법원, 절도 인정하되 벌금 20만원 선고유예
- 피해액 적고 일부 폐기 대상, 양형 반영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가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이다.
충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3차례에 걸쳐 삼각김밥 등 2만 8000여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A씨는 점주가 폐기 음식을 가져가도 된다고 한 것으로 오해해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점주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따로 보관하도록 지시했고, 허락하에 반출하도록 했다”라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허락 없이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가져간 물품 일부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충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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