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이 좋아서 폐지?… 퇴출되는 액티브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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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기자
이승연 기자
수정 2026-08-17 00:47
입력 2026-08-17 00:47

기초지수보다 높은 수익 내다가
‘상관계수 0.7 이상’ 규제에 걸려
법 개정 추진… 논의는 지지부진

기초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낸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가 오히려 상장폐지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높은 수익을 내면서 기초지수와 움직임이 달라진 게 문제가 됐다. 시장에서는 “잘 운용해서 수익을 더 냈는데 퇴출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 ETF’는 오는 19일 상장폐지된다. 18일부터 거래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은 21일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상장폐지 이유는 ‘상관계수’다. 상관계수는 ETF와 기초지수가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다. 현행 규정상 액티브 ETF는 이 수치가 0.7 아래인 상태가 3개월 이상 이어지면 상장폐지된다. 운용사가 당초 내세운 투자 방식과 지나치게 다르게 운용하는 것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문제는 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내려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다가 이 규정에 걸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액티브 ETF는 운용사가 유망한 종목을 더 담거나 비중을 조절해 기초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상품이다. TIME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 ETF는 지난 5월 14일 기준 최근 1년간 36.06%의 수익을 냈다. 기초지수보다 9.42%포인트 높았다. 이 과정에서 기초지수와 움직임이 달라져 상관계수가 0.7 아래로 떨어졌고 결국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지난달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액티브 ETF 4종도 같은 이유로 상장폐지됐다. 이들 모두 최근 1년간 기초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현행 규제가 액티브 ETF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수보다 잘하라고 만든 상품에 지수와 너무 다르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규제를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관계수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완전 액티브 ETF’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후속 대책 등 다른 현안이 겹치면서 관련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승연 기자
세줄 요약
  • 수익률 우수 액티브 ETF 상장폐지 논란
  • 상관계수 0.7 미만 3개월 규정 적용
  • 완전 액티브 ETF 도입 논의 지연
2026-08-17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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