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불씨 지핀 개헌, “연임 없다” 선언으로 논의 물꼬 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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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8-17 00:46
입력 2026-08-16 20:35

李 “중임·연임 개헌”, 野 “음모” 반발
국회 논의 속도 내게 연임 의혹 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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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엑스(X)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2022년 대선 당시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썼다.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과 지난달 초 골프 회동을 했다는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를 전했다.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개헌 추진 의사를 거듭 확인하면서도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제)나 내각제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읽힌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개헌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라는 주장이다. 지지율이 최저로 곤두박질친 이 대통령이 위기를 모면하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정략적 개헌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깊다. 현행 헌법(128조2항)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불가를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 조항을 우회하려는 꼼수 혹은 ‘재판 지우기 음모’라는 것이 야당의 반박인 것이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여야 간 극한 대결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 왔다. 개헌의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사실이다. 그런 개헌론이 제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기도 전에 정쟁거리로 비화된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개헌에는 국회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109석의 국민의힘 의원 중 10여명이 동참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에 가깝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시대적 과업이다.



그렇다면 지금 여권이 할 일은 깊어지는 의심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고, 그럴 의사도 없다는 대통령의 뜻이 확고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해 의구심을 키웠다. 주변인들이 구구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연임은 없다”고 분명히 천명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다.

불필요한 정쟁과 음모론을 불식하고 개헌론이 속도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조 의장은 9월 정기국회 개회 직후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꾸리고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 본격 논의를 거쳐 개헌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2028년 4월 총선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치르자는 것이다. 야당도 덮어놓고 의심만이 능사는 아니다. 시대 상황에 맞는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하는 책임이 막중하다.
2026-08-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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