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40억원 재산분할’ 재상고 배경은…최태원 “일부 주식으로”-노소영 “현금만”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8-16 16:45
입력 2026-08-16 16:45
세줄 요약
- 재상고 배경, 9440억원 지급 방식 이견
- 노소영 측 현금만 요구, 최태원 측 혼합안
- 지연손해금 부담과 지배구조 영향 고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재상고 배경엔 재산분할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 관장이 944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최 회장이 시간 벌기 전략을 썼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이었던 14일까지 현금 9440억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이후 SK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주가, 그룹 지배구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섞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가 내려가면 차액을 보전해주고, 올라도 상승분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을 붙였으나 노 관장 측이 판결에 따라 현금으로만 받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재상고 마감시한을 1분 남겨둔 지난 14일 오후 11시 59분쯤 입장문을 내고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재상고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연 5%, 하루 1억 3000만원에 달하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상황을 후일로 미루는 동시에 지급 방안을 재검토할 여유 시간을 확보했다. 다만 최 회장은 재상고에 따른 인지대(수수료) 수십억원을 내야 한다.
재상고심에선 재산분할 비율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 기여에서 배제하면서도 재산분할 비율을 항소심의 35%에서 33.3%로 낮추는 데 그쳤다. 대법원은 법률심인 만큼 최 회장 측은 법리 오해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가격 산정 기준을 항소심의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6월 26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노 관장의 주장을 배척했으나 두 시점 사이 주가가 16만원에서 85만 8000원으로 5배 넘게 오른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 노 관장이 SK그룹의 성장에 일부 공헌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SK 주가가 최근 급락하면서 법조계에선 변동성이 큰 주가를 분할 비율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의문도 나온다. 재산분할 대상에 SK실트론 지분이 포함된 부분도 최 회장 측에서 따져 볼 여지가 있다.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한 건 2017년으로, 노 관장과 이혼 절차에 돌입한 시점이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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