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0% “기간제 차별 있다”…공정수당에도 “임금격차 해소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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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하 기자
수정 2026-08-16 14:05
입력 2026-08-16 14:05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법적 권리 자유롭게 못 쓴다”도 65.6%
정부 추진 공정수당도 “실효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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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직장인 자료사진. 서울신문DB


경기 성남시의 중소 반도체 설계기업 기간제 노동자로 인공지능(AI) 설계 업무를 맡은 20대 김모씨는 최근 하루 연차를 신청했다가 반려당했다. 비슷한 시기 연차를 신청한 같은 팀 정규직 3명은 모두 승인을 받았는데, 김씨는 상사로부터 되레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데 왜 쉬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그 일은 급하지도 않았고 대체자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연차 신청이 왜 반려된 건지 설명도 못 듣고 휴가를 떠난 정규직의 업무를 기간제인 나만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 사례처럼 직장인 10명 중 8명이 기간제와 정규직 노동자 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한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기간제·정규직 노동자 간 차별이 존재하느냐’고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80.4%가 ‘그렇다’고 답했다.

연령별 답변은 ▲20대 72.1% ▲30대 78.2% ▲40대 79.8% ▲50대 86.5%로 높아져 경력이 쌓일수록 이 같은 차별을 더 뚜렷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 형태별로는 임시직 노동자(84.6%)가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는 의견도 65.6%로 나타났다. 자유로운 노조 가입·생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64.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답변은 여성·프리랜서·특수고용·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더 많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수당’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컸다. 응답자의 48.4%는 ‘공정수당으로 임금 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수당은 단기계약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수당이다. 수도권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이모(31)씨는 “돈 몇 푼이 아니라 안정적 고용과 제대로 된 처우를 원하는 것”이라며 “공정수당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특구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직장갑질119는 “기간제 노동자는 차별과 고용불안 속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메가특구를 이유로 기간제 사용기간까지 연장하는 것은 노동자의 불안과 고통을 장기화한다”고 비판했다.

정회하 기자
세줄 요약
  • 기간제·정규직 차별 인식 80.4% 조사 결과
  • 연차 반려·업무 전가 등 현장 사례 제기
  • 공정수당 실효성 의문과 사용기간 연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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