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리베이트 혐의 의사 무죄…법원 “증거부족”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8-16 12:01
입력 2026-08-16 12:01
세줄 요약
- 현금 1억 원대 리베이트 혐의 재판
- 법원, 전달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
- 골프연습기 수수만 유죄, 벌금 50만 원
부산 지역 한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가 현금 수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골프 연습기를 받은 것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60대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18차례에 걸쳐 현금 1억 126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돈이 실제로 A씨에게 전달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법정에서 A씨가 처방한 의약품의 금액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돈을 리베이트로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실제 처방액을 토대로 계산한 금액은 이 진술과 차이가 컸다.
제약회사는 영업사원이 리베이트 지급 명목으로 받아간 돈을 실제로 A씨에게 전달했는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고, 영업사원이 돈을 건넨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영업사원 중 한 명이 회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자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돈을 건넨 내용을 정리한 장부나 출금 내용 등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며 “공소사실과 관련한 영업사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영업사원에게서 골프연습기를 받은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업사원 입장에서 골프 연습기가 필요하다는 A씨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약품 채택과 처방 유도, 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제약회사로부터 1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의사가 현금 수수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고, 골프 연습기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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