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대 속 그린벨트 해제될까…‘7.3만호+α’ 신규택지 발표에 관심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8-16 09:44
입력 2026-08-16 09:44
서울 19개 자치구 그린벨트 토허구역 한시 지정 “투기 차단”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일관된 반대…정부 직권 추진 여부 관심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9월 말 발표될 ‘7만 3000가구+α’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지구 공급 부지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추가 물량과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대부분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한 반면 서울시는 녹지 보존을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8·13 공급대책에서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등 3개 지역에서 신규 택지를 조성해 2030년까지 2만 7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 발표에 앞서 과거부터 택지 후보로 거론되던 그린벨트 지역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번 발표 명단엔 오르지 않았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경기 하남시 감북지구 등이다.
다만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입지가 우수한 7만 3000가구 이상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최대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땅 투기를 차단하고자 대책 발표일인 지난 13일 서울 강서·경기 남양주·경기 광주 3곳 일대 49.41㎢를 2031년 8월 17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서울 및 서울 인접 지역 그린벨트 503.82㎢도 올 연말까지 토허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한시 지정된 토허구역에는 서울 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 6곳을 제외한 19개 자치구의 녹지가 포함됐다. 또 서울과 경계에 있는 인천 계양구, 경기 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고양시·과천시·구리시·하남시·김포시의 부지들도 모두 토허구역으로 묶였다.
대상 지역 중에는 국립공원에 걸쳐 있는 등의 이유로 신규 택지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도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만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투기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후보군을 좁히지 않고 서울 및 인접 지역 그린벨트 전반을 모두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택지 발표까지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적 움직임을 예측하기란 어렵고, 실제로 나타날 경우 주택 공급에 큰 부작용이 될 수 있다”면서 “일부 지역만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감안한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가 신규 택지와 관련해 관할 지방정부와 주택 공급 관련 협의가 대부분 끝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서울시와는 아직 입장 차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서울 주택 공급난 완화 신호를 시장에 주려면 최근 거론된 강남권 그린벨트를 비롯한 서울 내 부지가 포함돼야 하지만 서울시와 협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될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방송 인터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녹지는 보존해서 후대에 물려줘야 할 영역이라면서 신규 택지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대신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 오 시장의 주장이다.
정부는 일단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접점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아야만 견해 차이를 좁히면서 주택 공급을 진행할 수 있고 그래야 국민에게 혜택이 간다”면서 “서울시와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 시장을 만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달 20일에도 면담을 예정해 놨다. 이때 그린벨트나 용산공원 등을 택지로 활용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이 끝내 조율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일단 후보지를 발표한 뒤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 수단을 강행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개발제한구역법상 그린벨트 지정·해제는 국토부 장관 권한이기 때문이다. 지정·해제와 관련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하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정부가 직접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고,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있지만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지자체의 도시계획과 중앙정부의 그린벨트 활용 공급이 상충하면 난개발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 정부와 지자체 간 신뢰 관계 훼손 가능성 등 여러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대한 이견을 좁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중앙정부가) 권한이 있으니 행사하겠다면서 서울시와 견해가 달라도 ‘우리는 갈 길을 간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면서도 “그렇다고 정부가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아무것도 못 하는 무능함을 보여주는 쪽으로 가서도 안 된다”라면서 정부의 권한 행사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진호 기자
세줄 요약
- 7.3만호+α 신규택지 발표 앞둔 그린벨트 쟁점
- 서울시 녹지 보존 논리와 정부 공급 확대 충돌
- 토허구역 지정으로 투기 차단, 직권 해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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