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수원지검 집단퇴정’ 검사 2명 징계 청구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8-14 17:57
입력 2026-08-14 17:57
대검 감찰위는 “징계 어렵다” 결론
법무부 직접 감찰선 4명 모두 ‘비위 인정’
사직 2명 장관 경고, 현직 2명은 징계위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재판에서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14일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2명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의견을 제시한 검사 4명 중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은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 경고를 했고, 다른 검사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징계가 청구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법무부는 대검에도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할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26일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우려와 유감을 나타내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했다.
이후 정 장관의 지시로 수원고검에서 감찰을 진행했다. 그러나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비공개 회의를 열어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진행한 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사 4명의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계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에게는 장관 경고를 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정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여부와 최종 수위는 정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수원지검 검사 2명 징계 청구
- 재판부 기피 신청 뒤 집단 퇴정
- 법무부 감찰위 비위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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