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쌓이는데 일제 강제동원 피해 구제는 ‘안갯속’[취중생]
박다운 기자
수정 2026-08-15 14:00
입력 2026-08-15 14:00
세줄 요약
-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잇따라 확정
- 소멸시효 기준 2018년 판결로 정리 흐름
- 배상 거부·기금 부족으로 구제는 지연
2018년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과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 피해자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 승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42년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일했던 고 민문식씨의 자녀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아들 민병조(66)씨는 “아버지께서 직접 승소 판결을 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며 기쁨과 아쉬움을 함께 드러냈습니다.
이번 판결의 최대 쟁점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 소멸시효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동안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추가 소송에서는 소멸시효의 기준점을 둘러싸고 법원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23년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기 어려운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소멸시효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법리가 제시된 것입니다.
17건 승소·42건 진행 중…피고 기업 13개사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승소하는 사례는 더 쌓일 가능성이 큽니다. 15일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 대상 손해배상 소송은 총 42건입니다.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을 받은 사건은 민문기씨 사례를 포함해 17건입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연구소를 찾아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피고 기업도 기존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3개사에서 니시마츠 건설, 구마가이구미 등을 추가해 13개사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1월에는 일본 건설사 ‘구마가이구미’의 유족 배상 책임을 대법원이 인정하는 등 일본 군수기업뿐 아니라 후방 전범기업으로까지 책임 인정 범위 또한 넓어지는 모습입니다. 원고 숫자는 사건 수보다 더 많아서 추정 배상액은 1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日 반발에 멈춘 배상…‘제3자 변제’도 기금 부족그러나 승소 판결이 곧바로 배상으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잇따라 반발하고, 일본 기업들도 배상 이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의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자,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반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3자 변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 등의 기여금으로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재단은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금 부족으로 확정판결 피해자 67명 중 41명에게 약 97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가해 기업의 직접적인 사죄와 배상 책임 이행이 빠졌다는 비판도 큽니다.
기금 지원과 일본 기업 참여 ‘투트랙 전략’ 필요전문가들은 한일관계를 급작스럽게 긴장시키는 공개 압박이나 국제소송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일본 기업 참여’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한일청구권협정의 국내 수혜 기업들의 기금 참여를 이끌어 고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서두르는 한편,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기업의 변제를 묵인할 수 있도록 물밑 외교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은 본인들은 배상 책임을 완료했고, 다른 아시아 국가로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해 완고하게 버티는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피해자가 제3자 변제를 수용한 만큼, 고령인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의 협정 수혜 기업들이 피해 회복에 참여할 수 있게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이대로 면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교수는 “미쓰비시 같은 경우엔 일부 변제를 희망하는 기류도 있지만 일본 정부가 예외를 두지 않으려 막고 있다”며 “여론전과 같은 명분 싸움 대신,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의 변제를 묵인하도록 설득하는 치밀한 ‘물밑 외교’가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다운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대법원이 강제징용 소멸시효의 기준점을 어느 때로 판단했나?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