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군인 뱃삯 지원…인천시·시민께 감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8-14 15:32
입력 2026-08-14 15:32

인천시, 이 대통령 제안 수용해 ‘군인 뱃삯’ 1500원으로

이미지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인천시가 섬에서 근무하는 직업군인과 경찰관, 소방공무원 등의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사랑하는 박찬대 인천시장님과 인천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인천시민 여러분 군인, 경찰관, 소방관들을 대신해 인천시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해불양수 인천을 응원하며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섬 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원 대상은 인천 섬 지역에 주둔하는 직업군인과 군무원, 섬에서 근무하는 경찰·소방공무원과 공중보건의 등이다.

다른 시·도에 주소를 둬 인천시의 ‘아이(i) 바다패스’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들도 앞으로 인천시민과 같은 편도 1천500원에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지원은 국가안보와 치안·재난 대응, 공공의료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주소지가 인천이 아니라는 이유로 높은 여객선 운임을 부담했던 섬 근무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4일 연평도 해병부대를 방문한 뒤 장병들의 여객선 운임 부담을 언급하면서 인천시민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해 달라고 인천시에 제안했다.

인천시는 이후 지원 범위를 직업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과 경찰·소방공무원, 공중보건의까지 확대했다. 정기·포상휴가 때 군에서 운임을 지원받는 의무복무 병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약 52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 2억30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 심사, 조례·규칙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하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강남주 기자
세줄 요약
  • 인천시 섬 근무자 여객선 운임 지원 추진
  • 이 대통령, 인천시 배려에 감사 뜻 표명
  • 군·경·소방·공중보건의 처우 개선 확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