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카메라로 여직원 불법촬영한 제주 중기 대표 아들… 검찰, 징역 3년 구형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8-14 14:10
입력 2026-08-14 14:10
40대 아들, 공소사실 모두 인정 “반성하며 살겠다”
일부 피해자 “범행 이후 2차·3차 가해… 합의 못해”
제주 한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이 회사 여직원들을 상대로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불법 촬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지역 한 중소기업 대표인 아버지의 회사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2024년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피해 여직원 B씨의 책상 밑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7월쯤에는 사내 여자화장실 화장지 케이스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또 다른 여직원 C씨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피해 여직원이 현장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피해 여직원으로부터 처음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자신의 범행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다음 날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달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직속 상사로서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어떤 말로도 사과드릴 수 없을 것 같다.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일부 피해자는 범행 이후 2차·3차 가해가 이어졌으며,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정에 나온 한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A씨가 임원으로 근무한 회사는 국무총리표창과 안전문화대상, 제주도지사표창, 철탑산업훈장 등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6일 오전 10시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초소형카메라 설치 불법촬영 혐의 재판
- 검찰, 장기간 범행 이유로 징역 3년 구형
- 피해자 측, 우월적 지위 악용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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