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00%’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항소심서 3년 6개월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8-14 12:12
입력 2026-08-14 12:12
세줄 요약
- 연 6000%대 고리와 불법 추심 적발
- 협박 피해 싱글맘 사망, 항소심 징역 3년 6개월
- 범죄수익 추징과 일부 합의 참작
최고 연 6000%가 넘는 이자를 받고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한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4년보다 형량이 줄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명산)는 14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770만 776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는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채무자들에게 연 1233~6083%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에게도 욕설과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불법 추심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은 악성 추심에 시달리다 2024년 9월 숨졌다. 김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과도한 이자를 받아 경제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줬다”며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인신공격성 표현과 욕설을 해 공포심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4명과 추가로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급한 합의금만으로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을 회복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일부 변경함에 따라 1심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중 무죄로 판단한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뒤 형을 다시 정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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