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해군 선박 해외 건조 허용”...‘마스가’ 韓, 수주 길 열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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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수정 2026-08-14 11:50
입력 2026-08-14 11:50
세줄 요약
  • 해외 조선업체 미 해군 선박 건조 예외 허용
  • 한화 필리조선소 인수, 마스가 협력 수혜 기대
  • 초기 2척 한정, 이후 미국 건조·기술 이전 조건
13일 각서에서 수상전투함 등 2척 건조 가능토록 해

필리조선소 인수 한화 조건 부합...기술 이전 등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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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 제공.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 조선업체가 해당 국가에서 미 해군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일부 조건이 있지만 미국과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를 체결한 한국이 미국 군함을 건조하게 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서명한 각서를 통해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거나 ▲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의 경우 본국에서 미 해군 선박을 최대 2척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국 밖에서 건조할 수 있는 함정은 수상전투함, 통합화물 보급 유조선, 경사로를 이용한 화물선적 선박(로로선) 등 3종류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초 2척 이후의 모든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제한했다. 아울러 ▲미국 내 조선소에서 일할 미국 시민을 고용해 훈련하고 ▲본국의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독점적 조선 기법과 기술을 미 조선소에 라이선스 방식으로 이전해야 하며 ▲미 조선소에서 이뤄지는 모든 선박의 건조와 유지·보수에 미국 내 공급망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조선업이 쇠퇴한 미국의 사정을 감안해 선박을 해외에서 빠르게 확보하는 대신 해당 국가의 기술을 미국으로 가져와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그간 자국 군함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예외적으로 임시 허용하겠다는 의미라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해외 건조가 허용된 3종류 선박 중 하나인 수상전투함은 대잠수함전, 수상전, 선단 호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박으로 군함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조달 방식은 해군 장관과 협의토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지난해 10월 중형 쇄빙선 건조와 관련해 핀란드와 맺은 ‘핀란드 모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핀란드 모델은 초기 물량은 핀란드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후속 물량은 미국 조선소에서 만드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선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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