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완료에 “국회 의결하면 절차 따라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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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수정 2026-08-14 10:49
입력 2026-08-14 10:49

여야와 대한변협 각각 후보 추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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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대. 2025.12.10 이지훈 기자
청와대 일대. 2025.12.10 이지훈 기자


청와대는 14일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추천이 완료된 것과 관련 국회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절차에 따라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수석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공직자를 감시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용훈(54·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를 추천했다. 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24년간 검사로 일했다.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중 3명을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된 후보자는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검사 출신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민주당은 지난달 검사 출신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강동용 기자
세줄 요약
  • 특별감찰관 후보 3명 추천 완료
  • 국회 본회의 의결 뒤 임명 절차 진행
  • 대통령 친인척·공직자 감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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