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식품에 마약 성분이…‘타펜타돌’ 첫 검출, 반입 차단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8-14 10:42
입력 2026-08-14 10:42
막히자 다른 마약 성분 넣어 또 와…직구식품 ‘신종 변형’ 적발
이미 ‘위해 식품’ 목록 등재됐으나마약 성분 포함 형태로 변형 확인
중증 진통제…혼수·호흡 곤란 유발
정부 “해외직구 식품 마약 검사 확대”
해외 직접 구매(직구) 식품에서 마약 성분인 ‘타펜타돌’이 검출돼 정부가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 분석실은 프랑스에서 국제 우편으로 들어온 ‘타원 라이어’(TAWON LIAR) 제품에서 타펜타돌이 나왔다는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했고, 이에 식약처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타펜타돌이 함유된 제품은 국내에 들여올 수 없고 해외 직구를 통한 유통도 할 수 없다. 이 제품은 과거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이 검출돼 이미 위해 식품 목록에 등재돼 있었는데, 이번에 마약류 성분을 포함한 형태로 변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처가 전했다.
타펜타돌은 생명에 위협적이거나 치명적인 호흡 억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으로,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중증 통증 처방제로 쓰이는 마약성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
복용 시 졸림, 어지럼, 메스꺼움과 구토, 변비,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용량이 많거나 다른 중추신경 억제제와 함께 복용 시 의식 저하와 동공 축소, 호흡이 얕아지다 심하면 호흡 억제,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장기 복용하다 멈추면 불안, 불면, 통증 등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
해외 직구 식품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으로는 타펜타돌 외에 ‘에보디아민’, ‘벤프로페린’, ‘메페남산’ 등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등 위해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검사를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세줄 요약
- 해외직구 식품서 타펜타돌 첫 검출, 반입 차단
- 프랑스발 제품서 확인, 위해 식품 변형 정황
- 식약처, 의심 해외직구 식품 검사 확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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