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더위 9월 지속·물놀이 사고 계속”…수상안전 대책기간 2주 연장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8-14 10:08
입력 2026-08-14 09:56
지자체에 재난특교세 80억 지원
전국 해수욕장 폐장 후 사고 잇따라작년 9월 물놀이 중 최소 3명 사망
소방청 9월 평균 수난사고 883건
늦더위가 9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기간’을 이달 31일에서 9월 13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상청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8월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보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도 수상안전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9월 평균 물놀이, 계곡·급류 사고 등 수난사고는 883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해 9월 해수욕장 폐장 이후 물놀이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지난해 9월 14일 경북 포항 흥환리 간이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20대 남성이 이안류로 추정되는 파도에 휩쓸려 물에 빠져 사망했고, 같은 날 울진 왕돌초에서도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51세 남성이 숨졌다. 같은 달 6일에는 경남 사천 신수도 뭉돌해변에서 오리발을 착용하고 수영하던 60대 여성이 사망했다. 인천 갯벌에서 고립자를 구조하던 해양경찰이 물살에 휩쓸려 숨진 사고도 역시 지난해 9월에 발생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2024년 수심이 깊은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수난사고 2108건 가운데 41.8%(845건)가 8~9월에 집중됐다.
각 지방정부는 기상 상황과 수상활동 수요 등을 고려해 이용객이 많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말에는 현장관리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위험지역 순찰과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행안부도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대책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수상안전 관리 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대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안전관리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는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이하 재난특교세) 8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난특교세는 하천·계곡·해수욕장 등 물놀이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요원 연장 배치, 위험지역 순찰 및 출입 통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확충, 안전수칙 홍보 등 수상 안전관리 전반에 사용될 예정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세줄 요약
- 늦더위 지속 전망에 수상안전 대책기간 2주 연장
- 지난해 9월 해수욕장 폐장 뒤 사망사고 잇따라
- 재난특교세 80억원 지원, 현장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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