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금세탁 감시 약화”… 가상자산 ‘1거래소·다은행’ 신중론

김예슬 기자
수정 2026-08-14 00:43
입력 2026-08-13 18:20
금융硏 보고서… 전면 도입 힘들 듯
업계 “1사·1은행 고객 불편, 바꿔달라”“여러 곳 제휴 시 거래 정보 흩어지고
대형 거래소 쏠림도 심화될 수 있어
이용자 1은행 선택 등 단계 허용을”
투자자 선택권을 넓히자는 취지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가 요구해온 ‘1거래소-다은행’ 전면 도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에 맞춰 맡긴 연구용역에서 여러 은행과의 제휴를 허용하면 대형 거래소 쏠림이 심해지고 자금세탁 감시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13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보완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복수 은행 제휴를 전면 허용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자금세탁 감시가 약해지고 대형 거래소의 시장 지배력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대신 단계적으로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은행 한 곳과만 제휴한다. 특정 거래소가 A은행과 제휴했다면 이용자는 A은행 계좌가 있어야 원화를 입출금할 수 있다. 연구원은 이런 ‘1거래소-1은행’ 체제가 이용자의 은행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명계좌 사용 의무와 달리 거래소가 은행 한 곳과만 제휴해야 한다는 규정도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업계는 거래소가 A은행뿐 아니라 B·C은행과도 제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시장 점유율 1위 업비트는 이전부터 다은행 체제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위 빗썸도 과거에는 반대 입장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이전보다 전향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자금세탁 감시다. 지금은 한 은행이 특정 거래소 이용자의 금융거래와 고객정보를 모아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살펴본다. 제휴 은행이 여러 곳으로 늘어나면 거래정보도 흩어져 한 은행이 전체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은행을 골라 제휴하면서 업계 전체의 감시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대형 거래소 쏠림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용자가 많은 대형 거래소는 은행과 제휴하기도 상대적으로 쉽다. 여러 은행과 손잡으면 이용자 입장에서도 접근하기 편해져 고객이 더 몰릴 수 있다. 반면 중소 거래소는 제휴 은행을 늘리지 못하면 경쟁에서 더 밀릴 수 있다.
연구원은 이에 복수 은행 제휴를 한꺼번에 전면 허용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거래소는 여러 은행과 제휴하되 이용자는 그중 한 은행만 선택해 거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1거래소 2은행’처럼 제휴 은행 수를 제한하거나 중소 거래소부터 일정 기간 먼저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예슬 기자
세줄 요약
- 1거래소·다은행 전면 허용 신중론 제기
- 자금세탁 감시 약화와 정보 분산 우려
- 대형 거래소 쏠림 심화 가능성 지적
2026-08-14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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