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37개월 ‘최단기 착공 모델’ 구축… 2030년까지 수도권 8.9만 가구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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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8-14 06:11
입력 2026-08-14 00:35

택지 단계별 인허가 절반으로 단축
부지 확보, 조사·감정 동시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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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6.5.17 이지훈 기자
17일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6.5.17 이지훈 기자


정부가 공급 지구 발표부터 착공까지 68개월이 걸리던 행정 절차를 37개월로 2년 7개월 단축한다. 인허가와 보상, 각종 영향평가에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서 “최단기 착공 모델을 구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8만 9000가구의 착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급 물량 확대뿐 아니라 공급 속도의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 정책 발표와 공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수급 불일치에 따른 집값 불안을 완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단기 착공 모델은 지구 지정부터 보상·이주, 각종 인허가를 거쳐 착공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의 절반으로 단축하는 방안이다. 지구 지정 발표부터 지구 지정까지 1년이 걸리던 ‘지구 지정’ 단계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 검토 절차를 앞당기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동시에 진행해 4개월로 단축한다.

2년이 걸리던 ‘지구 계획’ 단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빠르게 진행하고, 인허가 관련 국토부 1차관 주재 통합조정회의로 기관의 이견을 신속하게 조정해 13개월 안에 마치도록 할 방침이다.

가장 긴 시간이 필요했던 보상·이주·퇴거 등 ‘부지 확보’ 단계는 차례대로 이뤄지던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44개월에서 24개월로 20개월 대폭 단축한다. 토지 점유자가 보상에 불만을 품고 조사를 거부하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안 입법도 추진한다. 보상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협조장려금 도입법(공공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부지 조성부터 주택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공사 인허가와 계약을 앞당겨 1년에서 9개월로 줄인다.

세종 조중헌 기자
세줄 요약
  • 공급 발표부터 착공까지 68개월→37개월 단축
  • 지구 지정·계획·보상 절차 병행 추진
  •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8.9만가구 착공
2026-08-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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