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런 아우성에… 이주비·잔금 대출 푼다

서유미 기자
수정 2026-08-14 00:53
입력 2026-08-14 00:53
가계대출 30조 풀어 핀셋 지원… 신혼부부 소득 합산 안 한다
대출 총량제 1.5%→ 3% 늘려 ‘숨통’투기성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금지
최근 사회 문제로 비화한 ‘대출 오픈런’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금융권이 내줄 수 있는 가계대출 한도를 늘리면서다.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기는 만큼 신축 아파트 중도금·잔금대출부터 재건축·재개발 이주비까지 곳곳에서 막혔던 돈줄이 풀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 수준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약 1800조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올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규모가 약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두 배 커진다.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내걸고 1.5% 목표를 세운 지 불과 4개월 만에 방향을 틀었다.
정부가 총량 목표를 다시 늘린 것은 강도 높은 관리가 곳곳에서 ‘대출 병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한도를 맞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대출을 배분하거나 하루 접수 물량을 제한했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잔금대출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고, 일부 인터넷은행에서는 새벽부터 비대면 대출 신청자가 몰리는 ‘오픈런’까지 벌어졌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이런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추가로 생긴 대출 여력은 주택 공급과 실수요에 투입된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주택 중도금·잔금대출은 은행의 일반 가계대출과 별도로 관리한다.
당국은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인 약 7만 가구의 대출도 늘어난 여력 안에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역시 총량에 막혀 공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높여놓은 대출 문턱도 낮아질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이 주담대 자체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등 은행들은 정부 규제보다 강한 자체 제한을 두고 대출을 관리해왔다. 금융위는 오는 14일 금융권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은행별 총량 목표 등을 다시 조정할 예정이다.
대출 파이만 키우는 게 아니다. 공급과 실수요를 막는다는 지적을 받았던 규제도 함께 푼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신축 비아파트를 사서 임대하거나 비아파트 신축을 위해 철거할 주택을 사들이는 임대사업자는 주담대가 사실상 막혀 있었지만 앞으로 LTV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도 기존 집값이 아닌, 기존 집과 새로 지어질 집의 예상 가치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LTV를 계산한다.
‘결혼 페널티’도 없앤다. 결혼하면서 부부 소득이 합쳐져 미혼일 때 받을 수 있던 정책대출에서 탈락하는 문제를 고친다. 앞으로 보금자리론·디딤돌·버팀목 등에 부부 중 1명의 소득만 따지는 기준을 추가한다. 예컨대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대출은 계속 조인다.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가격별 6억·4억·2억원의 주담대 한도 등 핵심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처럼 특정 해에 성과급을 많이 받아 소득이 일시적으로 급증해도 대출한도가 덩달아 크게 늘지 않도록 최근 2~3년 평균소득 등을 활용해 DSR을 계산한다.
투기 수단으로 지목된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수도권에 집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집에 전세로 사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다만 당초 규제 방침이 알려진 뒤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보유 주택에 가족이 거주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 번이라도 실제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투기적 자금은 더 엄격히 관리하고 주택공급과 실수요에는 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세줄 요약
- 가계대출 총량 1.5%→3% 상향, 추가 여력 확대
- 신축 잔금·이주비·정책대출 병목 해소 방침
-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보증 제한 강화
2026-08-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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