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안중근 의사 순국 직전 유묵 국내 첫 공개
김임훈 기자
수정 2026-08-13 15:17
입력 2026-08-13 15:17
힘의 논리에 좌우된 국제질서 비판
미완 저서 ‘동양평화론’ 정신 압축돼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
‘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뜻의 여덟 글자가 선지 위에 세로로 힘 있게 내려앉았다. 힘의 논리가 국제법을 압도하던 시대를 꿰뚫은 안중근 의사의 인식, 사형을 앞두고도 굴하지 않았던 기개가 압축된 글귀다. 왼쪽 아래에는 단지한 왼손 손도장이 선명하다. 그 위에 ‘1910년 3월 중국 뤼순감옥에서 안중근이 쓰다’라는 글귀가 남았다. 순국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이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13일 서울 중구 덕수궁 중명전에서 안 의사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를 처음 공개했다. 재단은 지난해 5월 현지 협력망을 통해 일본에서 유묵의 존재를 확인한 뒤 조사와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1월 20일 국내로 들여왔다.
배면 묵서에 따르면 유묵은 당시 뤼순감옥 초대 형무소장 구리하라 사다키치가 소장했던 것으로, 안 의사가 그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진다. 구리하라는 안 의사 수감 기간 생필품 조달을 돕고 유언을 접수하는 등 인간적 배려를 보인 인물로 알려졌다. 이후 ‘평문광생 뇌협일인’이라 밝힌 미상의 인물이 유묵을 넘겨받아 표구·보존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아울러 묵서에는 하얼빈 의거부터 사형 집행에 이르는 경과도 함께 기록됐다.
안 의사는 1909년 10월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단죄한 뒤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서 정당한 전쟁 행위를 수행했다고 했다. 만국공법에 따른 재판을 요구했지만 일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 살인죄로 기소해 사형을 선고했다. 유묵은 힘의 논리에 좌우된 국제질서를 비판하고, 동시에 안 의사가 미완으로 남긴 저서 ‘동양평화론’에 담긴 평화 구상을 압축했다.
글씨체는 정자로 또박또박 쓰는 해서와 흘려 쓰는 초서의 중간 형태인 행서를 기본으로 했다. ‘공(公)’과 ‘대(大)’는 해서로, ‘만(萬)’은 획을 줄인 초서로 표현했다. 글쓴 날짜와 장소, 작성자 이름, 손도장 등을 작품 여백에 적은 ‘관지’도 안 의사 유묵의 전형을 따른다. 국가유산청은 손도장과 검지 지문을 디지털 중첩·교차 분석해 기존 안 의사 유묵의 장인 위치와 서체 특징이 일치한다고 결론지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유묵의 환수는 선조들이 조국을 지켜온 정신을 오롯이 회복하는 값진 성과”라며 “해외 모니터링과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해 우리 유산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임훈 기자
세줄 요약
- 국내 첫 공개된 안중근 의사 유묵
- 국제법보다 힘 앞선 시대 비판 글귀
- 일본서 확인 뒤 환수·진본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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