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상태 60대女, 흉기 들고 활보하다 체포… 식당 들어가 테이블·냉장고 내려찍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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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8-13 14:30
입력 2026-08-13 13:40
세줄 요약
  • 대전 중구서 60대 여성 나체 흉기 소지
  • 거리 활보 뒤 식당 집기 내려찍어 공포 조성
  • 인명 피해 없고 경찰 특수협박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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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용의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용의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대전에서 나체 상태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고 식당에 들어간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나체 상태로 흉기를 들고 다니며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대전 중구 대사동 일대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 식당에 들어가 흉기로 테이블과 냉장고 등을 내려찍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도 적용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진료 후 조사 등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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