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타고 갈 곳 없어 천막 쳤는데”…SH, 구룡마을 화재민 3명 고소
이지 기자
수정 2026-08-13 13:18
입력 2026-08-13 13:18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앞장서서 업무 방해”
화재민 “이주책 마련도 안 됐는데 어디 가나”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이 재개발을 위한 철거 수순을 밟는 가운데, 지난 1월 화재로 집을 잃은 주민 3명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갈 곳이 없어 천막에서 생활하는데 이주 대책 없이 형사고소부터 했다”고 반발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SH는 지난 5월 초 구룡마을 화재민인 5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SH가 문제 삼은 건 화재 직후 설치된 천막 등 시설과 토지 점유다. SH는 “피고소인들은 지난 1월 16일 화재 이후 천막 등을 설치해 현재까지 토지를 불법 점유하며 농성하고 있다”며 “공사의 정당한 도시개발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소를 당한 주민 A씨는 “불이 나서 갈 곳이 없어 화재터에 조그마한 천막 하나를 치고 생활하는 것”이라며 “추운 날씨에 떨면서 버텼는데 이제는 천막을 쳤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고 반박했다.
구룡마을에 남은 주민 대부분이 고령인 가운데 피고소인 3명은 비교적 젊고, 그동안 SH를 상대로 보상 문제 등에 앞장서 항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잠시 살 가족·친척의 집도 마땅치 않아 구룡마을을 계속 지키고 있는 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SH는 구룡마을의 화재민 중 3명만을 고소한 이유에 대해 “세 사람이 시설 설치를 주도하고 지속적으로 점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화재 이후에도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배경에는 재개발을 둘러싼 보상·이주 갈등이 있다. 재개발과 화재로 주거를 잃었지만 서울시와 SH가 대체 주거 등 실질적인 이주 대책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화재 위로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했고 실제 거주하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민 측에 따르면 건물 보상액은 평균 500만~600만원, 적게는 200만원 수준이다.
A씨는 “보상 문제도 끝나지 않았는데 돈을 공탁해놓고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느냐”고 하소연했다. SH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 절차를 진행했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사업구역 내 사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입장이다.
SH는 지난 4월 미이주 주민 등 253가구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구룡마을 4·6지구 일대에 펜스를 설치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보상 관련 심판·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발을 추진하면서 화재민까지 형사고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경찰은 SH와 주민들의 진술을 듣는 등 구체적인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지 기자
세줄 요약
- 화재민 3명, 천막 설치 이유로 SH 고소
- 주민들, 이주 대책 없는 형사고소 반발
- 보상·명도 갈등 속 개발 강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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