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노영민·김현미, ‘취업청탁 혐의’ 1심 무죄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8-13 11:35
입력 2026-08-13 11:00
세줄 요약
- 노영민·김현미, 취업청탁 외압 혐의 1심 무죄 선고
- 이정근 등 정치권 인사 취업 개입 의혹 재판 결과
-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관·과장도 모두 무죄 판단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위해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를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 등 3명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본다. 김 전 장관은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김모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복합물류 측은 애초 전문성이 없는 김씨와 당시 민주당 지역위원장 공고에 공모한 상태였던 이 전 부총장을 채용하라는 요구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실과 국토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국토부 관리·감독을 받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운영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돼 결국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매년 1억 3560만원 상당의 보수를 받고 연간 임차료가 3300만원에 달하는 업무용 차량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총장 역시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1억 3560만원 상당의 보수, 임차료 약 1400만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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