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검사에게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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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수정 2026-08-13 00:58
입력 2026-08-12 23:59

미제 늘면 檢에 대한 향수 짙어져
검찰수사 노하우 완벽히 흡수해야
중수청行 검사 처우 개선 검토해야

검찰의 수사 근거를 완전히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10월부터 수사하는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떠나 개정법 시행 이후 잡음이 없을 거라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거부권 행사라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서도 이런 우려가 읽힌다. 곳곳에서 빈틈이 드러날 테고 부작용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형소법 개정은 검찰 수사권 삭제라는 제1 목표를 달성한 것을 빼곤 허점이 적잖은 데 비해 비용이 너무 컸다. 우선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는 일방 처리의 폐습을 더 공고히 했다. 이제 의회주의 같은 표현을 쓰면 회색분자나 정치 경쟁의 낙오자처럼 비치는 시대가 됐다. 당청·당정 갈등도 수 차례 부각됐다. 대통령의 뜻도 강성 당원들이 덮어버린 꼴이니 주무 장관의 허탈함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사실 바뀐 형소법의 수명이 언제까지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뒤집혔다. 여야 합의 없는 개혁은 언젠가 다시 칼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나마 촘촘한 보완 입법이 지금으로선 그런 혼란의 가능성을 낮출 유일한 길이다.

보완 입법의 아이디어는 이미 여럿 제시돼 있다. 견제 장치 없는 경찰에 대한 통제, 공소청 검사와 경찰의 협력 실질화, 피해자 보호 장치 마련 등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 강화’라는 법 취지에 주목한 방안들이 주로 거론된다. 이건 개혁적 변화 뒤에 당연히 따라야 할 최소한의 안전 장치일 뿐이다. 훗날 있을지 모를 ‘뒤집기’를 막을 수단으로는 한참 부족하다.

검찰은 대한민국의 엘리트 권력을 상징하는 조직으로 군림했다. 명문 대학을 나온 전국의 수재들 가운데서도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검사가 됐다. 오랫동안 일반 국민들에게 ‘검사님’은 유력 정치인을 수사하고 유명 재벌을 감방을 집어 넣는 존재였다. ‘조선제일검’의 인기는 정의 구현에 대한 환호이지 단순히 엘리트에 대한 동경이 아니다. 검사 수사권 삭제는 검사에 대한 시민들의 이런 기대를 완전히 지우는 게 핵심이다.

돌이켜 보면 검수원복도 한동훈 1인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이런 국민들의 정서가 작동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통계를 보면 검수완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6개월을 넘는 장기미제 사건 비중은 2배 이상 늘었다. 난이도가 높다는 사기·횡령·배임 같은 경제범죄는 비중이 최대 5배까지 늘었다고 한다.

벌써 낌새가 좋진 않다. 당장 김병기 무소속 의원 사건을 보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데도 경찰은 11개월째 결론을 못내고 있다. ‘검찰이 수사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의문은 누구나 가질 법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수사하는 검찰’, ‘칼잡이 검사’가 그리워지는 게 평범한 국민들의 정서 아니겠나.

제일 급한 건 검사의 수사 노하우를 중대범죄수사청이든 경찰이든 완벽하게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지털이 별건 수사, 꿰맞추기 기획 수사 같은 악습을 말하는 게 아니다. 권력수사, 마약수사, 과학수사, 금융범죄수사, 조직범죄 수사 등 다방면에서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이 쌓아온 자산은 분명히 있다. 이걸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면 검사에 대한 국민의 향수는 갈수록 짙어질 것이다.

지금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이를 온전히 흡수할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최근 중수청 채용설명회에 검사는 40명, 수사관은 500명이 찾았다고 한다. 야전 요원들은 몰리는데 전투를 이끌 지휘관은 없는 셈이다. 필요하다면 지휘관 처우 개선을 파격적으로 해야 한다.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는 건 이상적 주장이지만, 검사의 수사 노하우를 사장시켜선 안 된다는 건 현실적 요구다.



강병철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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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정치부장
강병철 정치부장
2026-08-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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