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부양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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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수정 2026-08-13 00:58
입력 2026-08-1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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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한국의 복지 제도는 오랫동안 이 속담의 틀 안에 갇혀 있었다. 가족 중 누군가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정작 본인이 가난하더라도 국가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표적이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민법 원칙이 적용됐다.

부양의무자 제도의 뿌리는 일제강점기인 1944년 ‘조선구호령’. 65세 이상 노인, 13세 이하 아동, 임산부, 장애인을 구호 대상으로 정하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유교적 가족주의 정서와 취약한 국가 재정 속에서 1961년 생활보호법은 이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국가가 전면에 서야 한다는 인식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야 등장했다. 새 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재정 부담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은 새 법에서도 살아남았다.

그러나 가족의 형태는 빠르게 바뀌었다. 2024년 1인 가구가 804만으로 전체의 36%를 넘었고 왕래하지 않는 가족도 늘었다. 연락이 끊긴 자녀가 용돈을 보내지 않는데도 수급에서 탈락한 고령층, 아버지 땅의 공시지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의료급여에서 탈락한 희귀질환 장애인, 사위의 소득이 늘어 수급에서 탈락한 독거노인…. 이런 기막힌 사례들이 속출했다. 복잡한 선정 절차, 가족 소득 조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신청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그랬다.



변화는 비극을 겪고서야 왔다. 2015년 교육급여부터 주거급여, 생계급여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차례로 폐지됐다.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여전히 수급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어제 마지막 예외까지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쓰러진 사람 곁에 부축할 가족이 있는지 찾는 대신 국가가 먼저 돕기로 한 것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2026-08-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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