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한 60대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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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수정 2026-08-12 20:38
입력 2026-08-12 20:38
세줄 요약
  • 60대 전 임원, 지적장애인 성폭행 혐의 구속
  •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이유로 영장 발부
  • 피해자 출산·양육 사실 알려지며 파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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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소기업의 60대 전 임원이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

전경호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지적장애인인 2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A씨를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성폭행 신고 이후 아이를 출산해 양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등록된 세탁업체에서 같이 근무했고, 현재는 둘 다 퇴직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아버지는 이날 장애인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는 범행 이후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고 양육권도 언급조차 없었다”며 “두 번 다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천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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