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윤석열·신원식 기소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8-12 18:25
입력 2026-08-12 18:25
세줄 요약
-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해외 전파 혐의 기소
- 윤석열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
- 신원식 전 실장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용
서울중앙지법 제공
특검, 같은 혐의로 지난달 김태효 전 차장 구속기소2차 종합특검이 12일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신 전 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2024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까지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게해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소속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내란의 정당성과 대외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9일 김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차장이 전달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의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8-2부(부장 정수영·최영각·장성진) 심리로 26일 처음으로 열린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우두머리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직권남용만 적용했다”며 “신 전 실장은 김 전 차장과 마찬가지로 범죄를 적용하되 공범인 김 전 차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 재판을 앞서 구속기소한 김 전 차장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주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혐의는?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