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SRT 통합에 붕뜬 78억 사업...감사원 “적극행정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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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수정 2026-08-12 17:58
입력 2026-08-12 17:58

9월 통합 전 조기중단...자칫 ‘업무상 배임’
감사원 “미완성 사업 78억 지급 문제 없어
...자산화·재활용 위한 적극행정 취지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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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
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 양대 고속철도인 KTX와 SRT 열차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됐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역 승강장에 정차한 KTX 산천-SRT 중련 열차. 2026.8.2 연합뉴스


담당 공무원의 ‘배임 공포’로 멈춰 있던 KTX와 SRT의 통합 후속 조치가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으로 조기에 마무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2일 감사원 및 해당 업체에 따르면 SRT 운영사인 SR은 지난 2024년 8월 예산 절감과 자체 영업 등을 위해 올해 말을 목표로 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매년 197억 원을 지불하며 정보시스템을 빌려 쓰는 ‘더부살이’를 하다가 자체 시스템 마련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SRT와 KTX의 완전 통합 목표가 발표되면서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좌석 부족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2026년 말까지 SRT와 KTX 완전 통합 목표를 발표했고,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통합 일정을 오는 9월로 앞당겼다.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던 SR로서는 2년간 공들인 사업을 종료해야 했다.

현장에선 미완성 사업 대금 78억 원의 지급 여부가 문제가 됐다. 자칫 ‘업무상 배임’ 우려가 컸던 탓이다. 고민하던 SR은 감사원에 사전 문의를 했고, 감사원은 8일 만에 “적극행정 취지에 부합해 면책된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SR은 지난달 16일 구축 중이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해지하고 조기 종료키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기관 통합 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 중단에도 수행사와 원활한 사업 종료 합의를 통해 산출물을 최대한 자산화하고 재활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행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사전 컨설팅은 감사원이 공공기관 등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사업이나 조치에 앞서 법적·행정적 문제를 미리 검토하는 제도로, 정부의 적극행정 기조에 따라 확대 활용되고 있다. 사후 문제가 생긴 뒤 감사를 통해 수사 의뢰를 하는 방식보다 미리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은 컨설팅을 통해 해결해 행정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지난 4월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주문하며 “선례가 없거나 규정이 미비해 적극적 행정 조치가 주저될 때는 거리낌 없이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하거나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백서연 기자
세줄 요약
  • KTX·SRT 통합 앞당겨지며 사업 중단
  • 78억 원 대금 지급 놓고 배임 우려 확산
  • 감사원 사전 컨설팅으로 면책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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