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거물’ 요트서 숨진 채 발견된 33세 여성… “700억원 달라” 유족 소송 [월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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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8-12 20:01
입력 2026-08-12 16:10
세줄 요약
  • 뉴욕 요트서 33세 여성 숨진 채 발견
  • 유족, 요트 소유주 상대로 707억원 소송
  • 경찰 사고사 판단, 유족은 폭행·중과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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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5일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의 한 부촌에 정박해 있던 요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마사 놀란-오슬라타라의 생전 모습. 놀란-오슬라타라 틱톡 캡처
2025년 8월 5일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의 한 부촌에 정박해 있던 요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마사 놀란-오슬라타라의 생전 모습. 놀란-오슬라타라 틱톡 캡처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의 부촌에 정박해 있던 요트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지 약 1년 만에 유족이 요트 소유주를 상대로 5000만 달러(약 70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현지시간) NBC 등 현지 매체가 전했다.

이번 소송을 촉발한 사망 사건은 지난해 8월 5일 롱아일랜드 동부에 있는 몬톡요트클럽에 정박해 있던 ‘보험 거물’(insurance mogul) 크리스토퍼 더넌(61) 소유 요트에서 발생했다.

사건 당일 자정쯤 ‘보트에 의식을 잃은 여성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은 현지 경찰과 구급대는 현장에 출동해 숨져 있는 마사 놀란-오슬라타라(사망 당시 33)를 발견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고인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담당한 서픽 카운티 경찰은 며칠 만에 한 발표에서 “부검 결과 폭력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인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고사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고사라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유족은 최근 맨해튼 지방법원에 더넌을 상대로 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족은 놀란-오슬라타라의 사망과 관련해 더넌에게 폭행, 중과실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더넌은 아직까지 형사 고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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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롱아일랜드 동부에 있는 몬톡요트클럽에 요트들이 정박해 있는 모습. 뉴욕포스트 보도화면 캡처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 동부에 있는 몬톡요트클럽에 요트들이 정박해 있는 모습. 뉴욕포스트 보도화면 캡처


유족 측 변호인은 “고인의 가족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 마사의 사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때문은 아닌 것 같다”며 “사건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여성의 입과 가슴, 머리 등에서 피가 발견됐고 방금 의식을 잃었다기엔 시신은 차가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아일랜드 출신인 고인은 ‘이스트 x 이스트’라는 이름의 수영복 회사를 운영해왔다. 그는 2024년 아일랜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항상 성공하고 싶었고, 돈을 벌고 싶었으며, 사업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며 사업가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뉴욕에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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