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장애인 성폭행해 임신·출산시킨 60대 “할 말 없다”… 구속심사 출석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8-12 16:42
입력 2026-08-12 16:02
세줄 요약
- 전 간부,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혐의
- 임신·출산 뒤 구속심사 출석, 묵묵부답
- 가족, 낙태 시도·증거 인멸 정황 주장
한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던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2일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나타났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피해자나 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아직도 합의 하의 관계라고 주장하나’, ‘양육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할 말 없습니다”라는 말만 남긴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자신이 간부로 있던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알게 된 B씨를 지난해 여름부터 지난 6월까지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A씨를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던 사업장 전직 간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임신과 출산으로 모든 삶이 무너졌다”며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피의자를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B씨의 아버지는 딸의 임신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과정과 이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3월 말 딸의 봄옷을 사주기 위해 함께 지하상가를 찾았다가 딸의 배가 불러 있는 모습을 보고 임신을 의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B씨의 임신을 확인한 가족은 처음에는 동네 남성들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후 유전자 검사에서 이 남성들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가족은 다시 경위를 살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일했던 사업장의 전 간부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B씨의 아버지는 A씨가 지난해 12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산부인과에서 B씨의 삼촌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낙태를 시도하는가 하면, 증거를 없애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바꿔치기한 뒤 초기화했다고도 주장했다.
B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 7살, 자기방어 수준은 4살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아버지는 B씨가 혼자 아이를 양육하기는 어려운 상태여서 돌봄 인력과 가족들이 함께 아이를 돌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성폭행 신고 이후 아이를 출산해 양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아버지는 “가해자는 범행 이후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고 양육권도 언급조차 없었다”며 “두 번 다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적장애 2급인 딸은 육아가 불가능한 상태고 집에만 있어 우울증 증세가 심하다”며 “이 사건으로 저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해 수입원이 없어 양육이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과거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A씨와 B씨는 지금은 둘 다 퇴직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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