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도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 ‘상피제’ 적용…해당지역 출신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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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수정 2026-08-12 15:42
입력 2026-08-12 15:42
세줄 요약
  • 시도경찰청 감사·감찰 담당관 전원 타지역 배치
  • 형소법 개정 대비 수사 인력·내부통제 보강
  • 보완수사 요구 관리 전담부서와 비리수사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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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서울신문DB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서울신문DB


경찰이 각 시도경찰청의 감사와 감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한다. 경찰 내부 비리 등을 객관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상피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12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 하반기 인사에 맞춰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타 지역 출신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관이 자신의 가족 등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를 도입해 지역 연고 관계가 감사와 감찰 등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늘어날 수사 부담을 처리하기 위해 내부 수사 인력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소법 시행 전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생치안에 차질이 없는 분야의 인력을 내부 조정해 수사 부서에 우선 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기동대 130개 부대의 정원을 10%가량 줄여 확보한 인력을 수사·민생치안·내부통제 분야 등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합수사팀 645명, 여성·청소년 수사 80명 등 총 1040명을 재배치하게 된다.

아울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사건 관리도 강화한다. 검사의 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과 점검·관리를 맡는 전담 부서를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운영하기로 했다. 전담 부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 경찰 인사에 맞춰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밖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40명 규모의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사건 처리의 완결성을 점검하는 등 수사심의계에도 인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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