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에 숨겨 제주 빠져나간 불법체류자들… ‘도외 이동’ 알선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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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8-12 15:28
입력 2026-08-12 15:28

모집책·알선책 등 3명 검거·송치
도주 공범 전국 수배령 추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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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악용해 제주에 들어온 뒤 화물차에 숨어 화물선을 타고 육지로 빠져나가도록 도운 불법이동 알선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사진은 체포영장 집행 모습.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악용해 제주에 들어온 뒤 화물차에 숨어 화물선을 타고 육지로 빠져나가도록 도운 불법이동 알선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사진은 체포영장 집행 모습.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악용해 제주에 들어온 뒤 화물차에 숨어 화물선을 타고 육지로 빠져나가도록 도운 불법이동 알선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도 내 무사증 입국자와 불법체류자의 도외 불법이동을 조직적으로 알선한 혐의로 모집책 A씨(30대·중국인)와 국내 알선책 B씨(50대) 등 3명을 범인은닉 및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제주지검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다른 알선책 C씨(60대)는 현재 도주 중인 것으로 확인돼 해경과 경찰이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행방을 쫓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1월 화물차량에 숨어 화물선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운반책 D씨(40대)를 해경이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D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모집책 A씨의 존재가 드러났고, 해경은 약 70일간 잠복과 추적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지난 6월 10일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A씨를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4년부터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왔거나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육지로 이동할 사람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내 알선책 B씨와 C씨의 범행도 추가로 확인했다. B씨는 검거돼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해경은 이들이 화물차량과 화물선을 이용해 단속을 피해 제주 밖으로 이동하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규모와 추가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박기정 제주해양경찰서장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외국인의 제주도 외 불법이동을 막기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해상을 통한 밀항·밀입국 등 국제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112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무사증 악용한 제주 도외 이동 알선 적발
  • 화물차·화물선 이용한 은밀한 탈출 수법
  • 모집책·알선책 3명 검거, 1명 도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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