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어선 전복사고 구조대원 7명 송치..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정 2026-08-12 13:00
입력 2026-08-12 12:45
세줄 요약
- 낙산항 인근 어선 전복 사망사고 발생
- 구조 투입 소방대원 7명 검찰 송치
- 경찰, 현장 대응 미흡 판단
지난 3월 강원 양양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망사고와 관련해 구조에 나섰던 소방대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12일 속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 관계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 3월 14일 오전 9시 57분쯤 양양군 강현면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3t급 소형 어선이 전복됐다.
70대 선장 A씨가 약 20분 뒤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후 A씨 유족 측은 대원들이 구명장비 투척 등 기본적인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고 주장, 구조·구급대원 등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이 중 7명에 대해 구조 과정 대처가 미흡했다고 봤다.
속초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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