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9급 응시 20대만 가능…인권위 “나이 제한은 차별” 5번째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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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운 기자
수정 2026-08-12 17:23
입력 2026-08-12 12:00

“핵심은 능력”… 인권위, 또 상한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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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국회사진기자단
국가정보원. 국회사진기자단


국가인권위원회가 12일 국가정보원이 일반직 채용시험에서 응시 나이에 일률적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국정원 일반직 9급 채용에 응시하려 했으나 지원조차 하지 못했다. 공통 응시 자격이 20~29세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국정원은 일반직 응시 나이에 상한을 두는 이유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개경쟁 기준에 따른 것이라 답했다. 또한 시행령 입법 예고를 하면서 ‘엄격한 상명하복과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 요구되는 정보기관 특성을 고려한 연령제한 근거를 마련한다’고 이미 공지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응시 나이에 상한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요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력적·전문적 자격의 여부이지 나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정보기관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다른 공무원보다 상하관계가 엄격하게 요구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나이에 따른 서열 관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응시 기회 자체를 박탈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인종·피부색·나이 등을 이유로 한 어떤 차별도 하지 않는 고용주임을 스스로 선언하고 있다”며 “CIA의 채용 기준 역시 나이가 아닌 능력과 역량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인권위는 2007년과 2008년에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를 했으나 국정원은 공개채용 응시 가능 나이 상한을 높이는 조치만 취했다. 인권위는 2009년과 2024년에도 추가로 권고했지만 국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박다운 기자
세줄 요약
  • 국정원 9급 채용 나이 제한 차별 판단
  • 인권위, 응시 상한 폐지 규정 개정 권고
  • 직무 핵심은 나이 아닌 능력·전문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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