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한 로또 당첨금 ‘자동입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준호 기자
수정 2026-08-12 00:10
입력 2026-08-12 00:10
이미지 확대


오는 18일부터 찾아가지 않은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기한이 종료되는 ‘지급개시일(추첨일 다음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등록한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단 종이 복권을 간편결제 앱에 등록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로또복권을 페이코 앱에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정기적으로 알려준다.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지급 기한 종료일에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실물 복권을 산 사람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 당첨자가 당첨 사실을 잊고 당첨금을 받지 않으면 기금으로 환수됐다.



정부는 매년 증가하는 미수령 당첨금 규모를 줄이고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고자 자동 지급 시스템을 도입한다. 2021년 430억원이던 미수령 당첨금은 지난해 581억원으로 확대됐다. 당첨액 대부분은 5만원(4등)과 5000원(5등)이었다.

세종 이준호 기자
2026-08-12 B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