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을 지원 거점 삼고
국선변호인, 수사 초기부터 조력
수사기관 자료, 피고인에게 제공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미성년자일 때, 70세 이상 고령일 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한다. 이 외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 일부 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현재는 일부 범죄, 검찰 단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국가 변호사’인 검사의 역할을 국선변호인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원래 검찰이 했어야 할 업무를 피해자에게 넘겨 놨으니 국가가 일정 부분 이상 보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됐지만 현실적으로 법률가 조력 없이는 어렵다”며 “고소·고발인까지 국선변호인 등 법률 조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법률 혜택의 범위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피해자 지원 거점으로 삼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피해자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국에 법원별로 있는 지역 공단의 국선 전담 변호사들이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조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미법계에서 시행 중인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절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수사기관이 획득한 모든 증거 등 자료를 검사에게 보내면, 검사는 기소하면서 해당 목록을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절차다. 양측의 대등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자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형소법에도 디스커버리 제도와 유사한 열람·등사 권한이 명시돼 있지만, 검사가 관련 자료의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확보할 방안이 없다. 대부분의 수사기관에서 밀행성이나 수사정보 유출 시 처벌 우려 등으로 인해 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기관이 자료 목록을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별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피고인들은 정보 불균형이 발생한 상황에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규현 LKB평산 변호사는 “관련 자료 일체를 제시해야 하는 외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사건의 목록만 공개하는 경우가 많고 이마저도 부실하게 작성돼 재판에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종민·서진솔 기자
세줄 요약
- 개정 형소법 앞두고 피해자 조력 확대 필요 제기
- 국선변호인·법률구조공단 지원 범위 확대 주장
- 형사 사건 증거개시절차 도입으로 정보 격차 완화
2026-08-1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피해자 지원 확대가 필요한 이유는?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