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레이핑’ 제한에 금융권 부글…개보위 “사전협의 신청하면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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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수정 2026-08-11 20:02
입력 2026-08-11 20:02

개보위 본인전송요구권 20일 시행

“서류더미 이고지고 다니란건가”
소득 등 정보 긁어오던 방식 제동
보유기관과 건건이 협의해서 사용
대출카드개설 등 고객 불편 우려
개보위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방지”
“준비 기간 필요하면 단계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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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발언하는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지금은 은행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동의 버튼만 누르면 금융사가 국세청에서 소득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직정보를 알아서 가져온다.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할 때도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온다. 고객이 서류를 하나하나 발급해 은행에 내야 하는 수고를 금융사가 대신해온 것이다.

오는 20일부터는 이런 ‘스크레이핑’(데이터 자동 추출)이 일부 제한된다. 이용자의 아이디·비밀번호나 인증번호 등을 이용해 대리인이 해당 기관의 시스템에 접속해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사가 정보 보유기관과 협의하지 않고 고객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올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본인전송요구권’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제한적 스크레이핑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업계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6~7월에 이어 이달 말까지 추가로 사전협의 시범기간을 두고 신청하는 기업·기관에는 한시적으로 기존 스크레이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스크레이핑을 일시에 막는 것이 아니라 대체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신청 기업과 정보 보유기관의 사전협의를 지원해 기존 방식도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맞춤형 서비스 역시 고객의 추가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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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본인전송요구권’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AI 생성 이미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본인전송요구권’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AI 생성 이미지


정부는 스크레이핑 대신 앞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해진 전산망을 통해 전달받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스크레이핑이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이라면, API는 무인 택배함에 필요한 물건만 넣어두는 것과 비슷하다.

문제는 새 통로가 마련되기 전에 기존 통로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카드·보험·증권·핀테크는 계좌 개설과 대출부터 우대상품 가입까지 광범위하게 스크레이핑을 활용한다. API 시스템이 없거나 정보 보유기관이 스크레이핑을 허용하지 않으면 금융사가 자동으로 처리하던 일을 고객이 직접 해야 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클릭 몇 번이면 끝났던 일을 다시 고객에게 시키면 쏟아지는 민원은 누가 감당하느냐”고 말했다.

금융권이 특히 걱정하는 곳은 법원이다. 대출이나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법원은 스크레이핑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와 금융당국, 법원행정처가 만나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핀테크 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새 규제로 고객 정보를 보관·활용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어 기존 서비스를 손봐야 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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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본인전송요구권 시행
20일부터 본인전송요구권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본인전송요구권’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AI 생성 이미지


개보위 “금융권 우려 과도”
“국민 서비스 갑자기 중단 아냐”
이달 말까지 3차 사전협의 추가 신청
신청 기업·기관 한해 기존 방식 유지

택배기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인적사항 확인 후 세대 내 출입해야
API 개발되면 ‘무인택배함’ 설치 필요
개인정보위는 금융권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위는 스크레이핑이 편리하고 빠르게 서비스를 개발하는 장점도 있겠지만 인증정보를 제3자에게 맡기거나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무분별한 스크레이핑 관행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등 보안상 위험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기존 스크레이핑 방식은 이용자의 인증정보를 대리인이 위임받아 사용하는 구조가 많아 과도한 정보 수집, 인증 정보 유출, 목적 외 이용 등의 우려가 있다”며 “이번 개선은 정보주체인 개인이 원하는 정보만 안전하게 전송받을 수 있도록 전송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안 수준을 높이는 데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번 스크레이핑돼 수집된 데이터를 개인이 통제하는 것도 곤란하고 과도한 스크레이핑 시도로 인한 트래픽 부하로 홈페이지 서비스가 지연·중단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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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연합뉴스
지난 5일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연합뉴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업계와 생활 불편을 우려한 비판적 여론이 조성되자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수요까지 폭넓게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API 방식으로 완전 전환하거나 공공기관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열어뒀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6~7월 진행된 1·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스크레이핑 수요가 확인됨에 따라 아직 사전협의를 신청하지 못한 기업·기관의 수요를 추가로 파악해 국민이 이용 중인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안전한 전송방식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1·2차 시범 기간 때는 약 700건의 사전협의 수요가 접수됐다.

특히 3차 신청 때는 은행 등 기존 신청 대상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 마이데이터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는 본인 동의를 바탕으로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내 정보’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은행·카드사·보험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각각의 내 금융정보를 내가 동의하면 이를 한 금융앱으로 모아서 자산·대출·소비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하거나 맞춤형 서비스를 받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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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중대경보 속 배달하는 택배기사
폭염중대경보 속 배달하는 택배기사 수도권 일부 지역에 내려진 폭염중대경보가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 지난 5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에서 한 택배 기사가 배달을 하고 있다. 뉴스1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사전협의를 통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API 시스템 개발은 공공기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완료 시점을 연내 등 따로 못 박지 않았다”고 말했다.

API 시스템이 정착되기 전까지 당분간 아파트 등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택배기사나 이들을 관리하는 택배업체 등은 개인정보위에 자신의 신분 인증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택배기사의 인적사항을 확인 후 공동현관을 통한 세대 내 출입을 허가하거나 특정 공용구역을 지정해 물품 임시보관 지원 등을 해야 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안전한 개인정보 체계를 만들기 위해 API를 통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무인택배함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본인전송요구권의 목적은 스크레이핑을 일률적으로 금지해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를 이어가면서 개인정보 전송방식을 보다 안전하게 바꾸자는 것”이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기업·기관은 이번 기간에 적극 사전협의를 신청해 안전한 전환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서울 황인주 기자
세줄 요약
  • 금융권 스크레이핑 제한, 본인전송요구권 시행
  • 사전협의 신청 기업엔 기존 방식 한시 허용
  •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고객 불편 사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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