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교회 11세 학대 사망’ 외조모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증거 인멸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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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8-11 17:36
입력 2026-08-11 17:24
세줄 요약
  • 천안 교회서 11세 아동 사망 사건 발생
  • 외조모,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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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외조모가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외조모가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지난 5일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외할머니가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박헌행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1일 숨진 A군의 외조모 B(5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일 8시 50분쯤 천안 한 교회에서 고열·의식 저하 증상을 보인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병원 측은 당시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인 A군 몸에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A군을 학대·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군이 출생 직후부터 해당 교회에서 생활하며 B씨와 따로 살아왔지만 B씨는 교회 인근에 거주하며 수시로 오가며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도착한 B씨는 “아동학대 혐의 인정하느냐”, “아동을 혼자 교회에 왜 맡겼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숨진 A군의 상처 등을 토대로 전날 해당 교회 60대 목사 C씨를 구속한 데 이어 이날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A군이 숨지기 이전에 시민들 신고를 받고 B씨에 대한 접근 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이후에도 B씨가 교회를 계속 찾아갔던 정황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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