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해지는 ‘교권 침해’, 사전 조정으로 갈등 줄인다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8-11 14:46
입력 2026-08-11 14:46
대전시교육청 ‘마음 봄 지원단’ 시범 가동
최근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이 처분에 앞서 조정을 통한 갈등 완화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11일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 당사자 간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마음 봄 지원단’을 8월 말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담전문가 5명을 위촉했다. 조정은 선생님과 학생(학부모) 등 당사자 동의를 받아 학교장이 신청하는 방식이다. 다만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고소·고발이 진행 중인 사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학생은 원활한 조정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참석하도록 원칙을 정했다.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주조정자와 협력조정자 등 ‘2인 1조’로 학교를 방문해 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면 교육청 전담 변호사가 참여해 상담과 법률 지원이 연계된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관계 회복을 지원하게 된다.
조정은 사전 조정을 거쳐 본조정 순으로 진행하며 본조정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만족도와 효과성 분석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의 보완·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시교육청에 접수된 교권 침해 신고 건수는 2024년 175건, 지난해 158건, 올해 8월 현재 100여 건에 달했다. 학부모는 교권 침해가 인정되면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심리치료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오석진 대전시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갈등에 대해 초기부터 세심하게 접근해 확대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세줄 요약
- 교권 침해 사안, 처분 전 조정 도입
- 마음 봄 지원단, 8월 말 시범 운영
- 상담·법률 지원 연계한 갈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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