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
구윤철 “세제개편안 정부 확정안 아니다”
李, 노란봉투법 쟁의 대상 기준 명확히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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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누더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책안은 국민 의견을 듣고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어떤 안을 발표할 때는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에 대해 이런 안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우리끼리 내부의 논쟁한 결과로 당연히 반론이 있고 반론이 있으면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8월 3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고 다시 한번 수정·보완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되는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하고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에게 “세금을 다루는 사람은 그것을 아셔야 한다”며 “세금을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 바뀌어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난 반감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 다니세요”라고 농담 섞어 말하며 세제 개편 관련 낮은 자세로 국민 의견을 들을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에서 요구하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이견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부처 간의 입장이 다른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일각의 우려를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주 52시간 도입 (예외에) 대해 산업통상부 장관은 필요한 것 같다고 의견을 내고 노동부 장관은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엇박자다, 충돌이라고 지적이 있다”며 “각 부처 간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에 다 정리된 의견,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해 나가는 게 이게 사실은 과거에 지적받았던 밀실 행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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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규정으로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이 “저희가 행정 해석으로는 이미 (판단을) 다 내렸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과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좀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공식화 이후 경찰의 책임이 커진 것에 대해 “최근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한번 정리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진아·강동용 기자
세줄 요약
- 세제개편안 비판 속 국민 의견 수렴 강조
- 세금 개편 반발 구조 설명하며 낮은 자세 주문
- 주52시간제·노란봉투법·수사 대책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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